울진해경, 꽃게 불법 포획 단속

  • 원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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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06 07:26  |  수정 2018-10-06 07:26  |  발행일 2018-10-06 제8면

◇…울진해양경찰서는 다음 달 30일까지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수산자원관리법엔 수산자원 번식·보호를 위해 정해진 체장에 미달되는 꽃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소지·유통·보관·판매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울진해경은 지난 상반기 대게 불법 포획 및 유통·보관사범 특별단속을 펼쳐 8건(13명)을 적발했다.

울진=원형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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