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도쿄의회‘혐한시위’실명 공개 추진

  • 입력 2018-10-05 07:38  |  수정 2018-10-05 07:38  |  발행일 2018-10-05 제11면
‘헤이트 스피치’규제 조례안 가결
올림픽 앞두고 내년4월 전면 시행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를 규제하는 조례안이 도쿄도 의회 총무위원회에서 가결됐다고 도쿄신문이 4일 전했다.

조례안은 5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어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도도부현 차원에서 헤이트 스피치 방지를 위한 조례가 처음으로 만들어진다.

앞서 일본 지방자치단체 중에선 가나가와 현 가와사키 시가 헤이트 스피치와 관련된 집회 장소로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도 의회 총무위원회에서는 전날 ‘올림픽 헌장에 명기된 인권존중의 이상 실현을 목표로 하는 조례안’이 자민당을 제외한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조례안은 도립공원 등 공공시설에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을 막기 위해 시설 이용제한 기준을 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집회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차별적 언동이 있었다고 도쿄도지사가 인정한 경우 해당 내용과 단체명, 개인의 이름을 공표하고 인터넷에서 영상 등에 대해 삭제도 요청할 수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도쿄도는 조례안의 의회 통과 후 구체적인 이용 제한 기준을 만들어 2019년 4월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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