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할부로 외제차 인수” 2030 노린 ‘대출 덫’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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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04 07:08  |  수정 2018-10-04 07:08  |  발행일 2018-10-04 제2면
SNS 중고차 담보 대출 홍보 기승
3개월이상 연체땐 압류·사채 유도
車 판매 빙자 高利 대출 피해 속출
“전액 할부로 외제차 인수” 2030 노린 ‘대출 덫’
저신용자 중고차 대출을 홍보하는 광고물.

20~30대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중고 외제차 할부 구매를 부추기는 광고물이 SNS상에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할부금 연체로 차량을 압류당하거나 자칫 불법 고금리 대출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3일 페이스북에는 중고차를 담보로 할부금융·대출을 해준다는 게시물이 수십건씩 올라왔다. 게시글 대부분은 ‘신용 7~8등급, 군미필, 무직자 등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이도 전액 할부로 외제차를 살 수 있다’고 현혹했다. 일부는 ‘중고차를 판매하고 대출을 통해 여유자금까지 지급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외제차를 선호하는 젊은층을 타깃으로 차량을 팔고, 높은 대출 수수료를 받기 위한 영업방식이다. 중고차 업계 관계자는 “차량 판매 수익만큼 할부 금융프로그램도 수익이 짭짤하다”고 설명했다.

전액 할부로 외제차를 인수한 이들 중에는 3개월 이상 할부금을 갚지 못해 차량을 압류당하거나 또 다른 대출을 받는 경우도 다반사다. 더욱이 일부 판매자는 대부업을 겸하면서 구매자의 신용도를 떨어뜨려 사채를 받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차례 신용조회를 하면 신용도가 떨어지는 점을 악용한 것. 최현성 엄모터스 실장은 “인천과 경기 부천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보이는 형태다. 이 같은 업체들은 대부분 판매·홍보·운송조 등으로 나눠 운영한다”며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요구한다. 또 가족 명의로 대출을 받아 원금회수가 안될 경우 가족에게 상환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차 대출사기 등 대부업법 위반 건수는 1천233건으로 2015년(900건)에 비해 300여건 증가했다. 하지만 홍보부터 거래까지 SNS를 통하는 경우가 많아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판매자들이 비대면으로 구매자와 접촉하고 ‘김 팀장’ ‘박 실장’ 등 실명을 쓰지 않는 데다 대출을 받는 이의 동의가 있으면 처벌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중고차 판매를 빙자해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대출을 유도할 경우 대부분 사기죄가 적용된다. 하지만 제보나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는 이상 단속·적발이 어렵다”고 했다.

지역 한 변호사는 “외제차를 갖고 싶다는 욕망에 빠져 한순간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다. 사회초년생은 중고차를 구매할 때 자신의 자금 사정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판매자는 한 번쯤 의심하는 게 좋고, 피해를 당했으면 바로 경찰이나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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