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에게 듣는다] 임신중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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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02 07:43  |  수정 2018-10-02 07:44  |  발행일 2018-10-02 제20면
“태아가 성숙한 시기 임신중독증 발병땐 조기분만해야”
임신 초기 태반 착상단계 혈관 침습이상으로 발생
당뇨·고지혈증 등 병력 있을 경우 발병 가능성 높아
환자와 태아 상태 면밀히 지켜보며 37주 분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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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후반의 임부가 임신 6개월에 병원을 방문했다. 임부는 원래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었으며 이전 임신 때 임신성 당뇨 및 임신중독증으로 조산한 병력이 있었다. 병원에 방문했을 당시 임부의 혈압은 160/100㎜Hg이었으며 단백뇨를 보여 집중 관찰 및 치료를 위해 즉시 입원했다. 입원 후 임부의 혈압은 더욱 높아졌으며 항고혈압 약제를 여러 번 투여해도 혈압이 조절되지 않아 입원 3일 만에 응급제왕절개술로 아이를 분만했다.

임신중독증의 의학적 명칭은 전자간증이다. 이는 임신 전 혈압이 높지 않았던 여성이 임신 중반기 이후 140/90㎜Hg 이상으로 혈압이 높아지며 단백뇨나 혈소판 감소증, 신장이나 간 기능의 이상, 대뇌신경계의 증상(두통, 시야 장애, 경련) 또는 폐 부종 등을 동반할 때 명명한다. 또는 원래 혈압이 높았던 여성의 경우 임신 중반기 이후 혈압이 더욱 높아지고 위의 증상들을 동반할 때 진단할 수 있다.

그 중 혈압이 160/110㎜Hg 이상으로 증가하거나 두통, 시야 장애, 상복부 통증, 소변양 감소, 혈액 수치의 이상, 태아 성장 제한이나 폐 부종, 경련 등이 있을 경우 중증의 전자간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자간증은 임부의 여러 장기의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고 태아의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심할 경우 뇌출혈, 간 파열로 인한 사망까지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산과적 질환이다.

이같은 임신중독증의 원인은 확실히 밝혀져 있지는 않으나 임신 초기 태반의 착상 단계에서 혈관 침습의 이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또는 임부의 면역학적인 적응 상태와 유전적인 부분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초산모, 비만, 다태 임신, 당뇨나 고지혈증 등의 대사성 증후군을 가지고 있을 경우 임신중독증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나이의 경우, 가임기 중 비교적 어린 연령대의 여성에게도 자주 발생할 수 있으며 고령의 여성들은 만성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임신 중에 고혈압이 임신중독증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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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영 대구가톨릭대병원 산부인과 교수

임신중독증 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혈압이며 그 외에 소변 검사를 통해 단백뇨의 유무를 확인하게 된다. 또한 혈액 검사를 통해 혈소판 감소증, 신장이나 간 기능의 이상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태아 성장 제한이 동반될 경우 초음파를 이용한 도플러 검사로 태아에게로 가는 혈류의 이상을 진단할 수 있다.

임신중독증의 근본적인 치료는 태아를 분만하는 것이다. 태아가 충분히 성숙한 시기에 임신중독증이 발병하였을 경우에는 가급적 빨리 분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태아가 성숙하지 않은 시기에 발병한 임신중독증은 중증이 아닐 경우에는 환자를 자주 관찰하고 태아 상태를 면밀히 지켜보며 37주에 분만할 수 있다. 그러나 임신중독증이 중증으로 이행될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분만을 시행해야 한다. 그 외 태아의 폐성숙을 촉진시키는 스테로이드 치료, 혈압을 일시적으로 조절하는 항고혈압제와 임부의 경련을 예방하기 위한 마그네슘 치료를 보조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배진영 대구가톨릭대병원 산부인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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