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 일반차량 주차시 10만∼20만원 과태료”

  • 최수경
  • |
  • 입력 2018-09-21 07:39  |  수정 2018-09-21 07:39  |  발행일 2018-09-21 제13면
‘환경친화車 보급촉진 법률 개정안’ 시행

21일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정차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면 10만~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국회를 통과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이날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공용 충전기 및 충전구역 훼손시 20만원 △일반차량 주차 등 충전방해행위 10만원 △전기차 충전구역에 장시간 주차시 10만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구시 관계자는 “전기차 운행 중 급하게 충전을 해야 하는 이용자들의 충전 스트레스가 상당부분 해소되고, 전기차 보급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에는 현재 428개의 공용충전기가 설치돼 있고, 올 하반기까지 100개가 추가설치된다. 대구시는 전기차 보급대수가 올 연말쯤엔 5천700대까지 늘 것으로 예상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최수경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제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