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K뱅크’ 지분확대 길 열려…DGB 영향력 강화 어려워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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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21   |  발행일 2018-09-21 제13면   |  수정 2018-09-21
■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통과
IT기업 KT, 34%까지 확보 가능
DGB, 금유당국의 허가 없이는
보통주 보유 10% 초과 불가능
유상증자 되면 지분율 더 줄듯
DGB캐피탈 “판매 채널 활용”
전략적인 제휴 여지는 남겨놔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규제(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제한)가 완화돼, KT가 주도해 설립한 케이뱅크의 주주인 DGB금융의 향후 행보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DGB금융그룹의 자회사인 DGB캐피탈은 케이뱅크의 소액주주(3.20%)다. 한때 시장에선 케이뱅크가 유상증자에 실패하자 금융주력사(금융업을 본업으로 하는 기업)인 DGB캐피탈이 지분을 사들여 대주주로 활동보폭을 넓힐 것이라는 말이 나돌았다. 하지만 은산분리규제가 완화되면 케이뱅크의 금융주력사로의 DGB캐피탈 역할론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된다. 은산분리규제가 풀리면 그동안 규제에 묶였던 KT가 자본확충에 본격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DGB금융은 앞으로 케이뱅크를 전략적 제휴파트너로 적극 활용할 공산이 커졌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산분리규제가 완화되면 KT는 유상증자를 통해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 비중을 현재 4%에서 최대 34%까지 늘릴 수 있다.

현재 KT의 케이뱅크 지분(전환 우선주 포함)은 18.0%다. 이 중 실제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는 4%(전환우선주 14%)에 불과하다. KT의 경우 비금융주력사여서 보통주를 4% 이상은 보유할 수 없다. 반면 은행 등 금융주력사는 10%까지 보통주를 가질 수 있다. 물론 그 이상을 보유하려면 금융당국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이같은 제약 때문에 KT는 케이뱅크에 대한 어려움을 겪었다. 유상증자를 시도했지만 20개에 달하는 주주들의 협의가 어려워 불발됐다. 하지만 KT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가 풀리게 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KT는 보통주 지분을 34%까지 늘릴 수 있다. KT가 최대주주로서 케이뱅크에 대한 경영권을 확고하게 다질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일단 KT는 전환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해 현재 18.0% 지분을 모두 의결권이 있는 지분으로 확보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어 유상증자로 신주를 발행, 나머지 16%를 보유할 가능성이 높다.

DGB금융측은 KT의 유상증자계획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주주의 지분율 만큼 진행되는 유상증자에 DGB캐피탈이 참여하지 않으면, 전체 주식 수가 늘어나 DGB의 지분비중은 상대적으로 쪼그라든다. 하지만 투자액(118억원)은 그대로 남아 있어 주주로서의 입지는 크게 위축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만약 보유한 지분을 KT측에 넘길 경우 모바일 뱅킹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전문은행업에서 완전히 발을 빼는 모양새가 되는데, 이는 현재 DGB금융 그룹 전체가 지향하고 있는 디지털금융 전략 구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DGB금융 관계자는 “케이뱅크의 의사결정에는 관심이 없다. 다만 우리의 보험 및 펀드 상품을 판매하는 채널로서 케이뱅크는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며 전략적 제휴의 여지를 남겨놨다.

한편 은산분리 완화 논란을 일으켰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은 우여곡절 끝에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특례법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조항들로 이뤄져 있다.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10%(의결권 있는 주식은 4%)에서 34%로 높인 것이 핵심이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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