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추석前 지급…대구경북 29만5천가구 혜택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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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21 07:40  |  수정 2018-09-21 07:40  |  발행일 2018-09-21 제12면

국세청이 추석연휴 전에 대구·경북지역 저소득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약 2천억원을 조기지급한다. 명절 생활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차원에서다.

20일 대구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대구·경북지역에는 29만5천가구에 총 2천10억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1천489억원으로 전년보다 153억원이 늘었다. 근로장려금 규모가 늘어난 것은 단독가구 신청연령대가 올해 40세에서 30세로 완화됐기 때문이다.

자녀장려금(521억원)은 전년보다 68억원 줄었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출산율 저하로 18세 미만 자녀 수가 감소한 영향이 크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근로장려금 지급 가구수는 19만5천가구(1만가구 ↑), 자녀장려금 지급가구 수는 10만가구(1만3천가구 ↓)로 각각 집계됐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추석 전인 21일까지 신고계좌로 입금된다. 장려금 신청 때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이들은 우편으로 송달된 국세 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갖고 가까운 우체국을 찾으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221만 가구에 총 1조7천537억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79만원으로 전년보다 1만원이 늘었다. 가구유형별로 살펴보면, 홑벌이 가구가 118만가구(53.4%)로 가장 많았고, 단독가구(79만가구·35.7%), 맞벌이(24만가구·10.9%)가 뒤를 이었다. 소득유형별로는 근로소득자 139만가구, 사업소득자 82만가구로 지난해보다 각각 1.5%, 5.1% 증가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일용근로 가구(2.6%) 중심으로, 사업소득자는 보험판매원·프리랜서 등 인적용역가구(10.0%) 중심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장려금 신청기간은 지난 5월에 마감됐지만 생업에 바빠 수급대상임에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이들은 오는 11월30일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 ARS,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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