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서 교사가 학생 폭행

  • 김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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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20 00:00  |  수정 2018-09-20

 경북 영주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체벌 과정에서 학생 2명을 마구 때린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영주경찰서는 이 학교 A교사가 수업시간에 학생을 수차례 폭행했다는 학부모 고소가 19일 접수됨에 따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일 2교시에 교과서를 갖고 오지 않아 벌을 받던 B군(14) 등 2명의 얼굴을 발로 차고 교실 뒤로 끌고 가 수차례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군 등이 잘못했다고 빌었으나 계속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학교측은 해당교육지원청에만 18일 이같은 사실을 알려을 뿐, 의무사항인 경찰 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A교사 뒤에서 모욕적인 행동을 해서 우발적으로 폭행한 것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벌을 받다가 손이 아프고 해서 주먹을 쥐고 했는데 그걸 선생님이 다른 행위로 본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건 발생 이후 학교 측은 A교사를 수업에서 배제했다.


영주=김제덕기자 jedeo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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