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대상 법령 설명회

  • 황국향 시민
  • |
  • 입력 2018-09-12   |  발행일 2018-09-12 제13면   |  수정 2018-09-12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지 10년이 흘렀다. 각자의 바쁜 생활 속에서 편찮은 부모 수발은 누구에게나 고민이다. 이때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부모나 자녀 모두에게 ‘가뭄에 단비’ 같은 존재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육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등을 예방하고, 어르신의 불편함을 방지하려는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자세가 눈길을 끈다.

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는 최근 대구철도공사 강당에서 지역의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법령의 이해’라는 주제의 설명회를 열었다. 지난 4일에는 안동 청소년수련관에서 재무회계와 부당청구 예방교육도 가졌다. 설명회는 △자주 발생하는 부당청구 사례 △잘못 적용하기 쉬운 법 △고시 내용 등 사례 중심으로 이뤄졌다.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2부 류병조 팀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법령을 몰라 부당청구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장기요양기관들이 있다. 교육을 받게 되면 뜻하지 않는 범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국향 시민기자 jaeyenvv@naver.com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시민기자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