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징역 2년 구형, 도도맘 남편의 추가 불륜폭로 발언과 김미나 씨 해명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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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11 09:56  |  수정 2018-09-11 09:56  |  발행일 2018-09-11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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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방송 캡처

강용석 변호사가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은 가운데 그와 스캔들 관련 상대인 ‘도도맘’ 김미나씨 남편 A씨가 이혼사유를 솔직히 밝힐수 없었던 속내를 밝힌 방송 인터뷰가 재조명 받으면서 도도맘에 대한 궁금증이 새삼 커지고 있다.


전날 강용석 변호사는 ‘도도맘 남편’ A씨의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증명하고 소송 취하서에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사건의 발단인 강 변호사와 도도맘 사이에 불거진 불륜설은 4년 전 여러 장의 홍콩 사진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세간에 알려졌으나 남편 A씨는 그 이전부터 둘의 관계를 어느 정도 눈치 채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남편 A씨는 2015년 10월 방송된 MBN ‘8시 뉴스’에 출연 “둘이 같이 있는 모습을 지켜본 증인이 있다”며 “바람을 피웠어도 아이들 엄마이기에 이혼 사유를 집안 불화와 성격차이 등으로 전했다”며 두 사람의 불륜을 폭로했다.


또 A씨는 ‘두 사람이 자주 만나 술집, 가라오케 가서 눈 뜨고 보지 못할 행동부터 시작해 끝나고 둘이 차타고 가는걸 같이 다니는 지인, 증인이 봤다“고 추가로 폭로해 논란이 됐다.


하지만 '도도맘' 김미나 씨는 이미 한 여성지를 통해 불륜 스캔들을 해명하며 강용석을 '공중전화 같은 사람'이라 말했다.

'도도맘' 김미나 씨는 자신과 강용석 변호사는 동전이 떨어지면 전화가 끊기는 것처럼, 사건을 맡아서 변호를 하다가도 의뢰자가 돈이 떨어져 수임료를 제때 못 내면 바로 스톱(멈추는)하는 관계라고 설명하며 스캔들에 선을 그었다.
뉴미디어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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