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Q&A] 돈 없어 깨자니 아깝고…‘보험 자산’ 활용 필살기

  • 박진관
  • |
  • 입력 2018-08-18   |  발행일 2018-08-18 제13면   |  수정 2018-09-21
20180818

소득이 줄거나 실직을 하는 경우,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해지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고민이 생긴다. 오랫동안 납입했던 보험을 해지하면 손해가 클 수밖에 없으며 사고나 질병까지 함께 온다면 큰 낭패가 아닐 수 없다. 이럴 때 보유하고 있는 보험 자산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보험은 크게 보장성보험과 저축성 보험으로 나뉜다. 보장성보험은 위험 보장에 대한 보험료 비중이 커서 해지했을 시 환급금이 적다. 저축성보험은 위험보험료 비중이 적어서 환급금이 상대적으로 많다.

보유하고 있는 보험이 저축성인지 보장성인지 성격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경우는 저축성보험이나 보장성보험의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하면 된다. 물론 대출이자가 발생하고 대출이자는 크다. 하지만 보유하고 있는 원금은 원금대로 복리이율로 적립이 되니 실질적인 이자부담은 크지 않은 셈이다.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을 경우엔 납입하는 보험료도 부담이 된다. 이때는 보험계약 자동대출납입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자동대출납입제도란 보유하고 있는 보험 상품의 해지환급금에서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를 대출 형식으로 1년 단위씩 납입하여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환급금의 크기에 따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르지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도 질병이나 사고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면 최소한의 보장만 받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부분해지와 감액이다. 보험 전체를 해지하지 않고 부담할 수 있는 보험료만큼 부분적으로 해지해 보장받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입원 시 보험사에서 받는 보험금이 6만원이라면 3만원으로 줄이면 월 납입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엎친 데 덮친다’는 속담이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질병이나 사고로 병원비가 발생한다면 참으로 낭패다. 이럴 때 보유하고 있는 보험자산을 활용해서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박민규 (금융칼럼니스트)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제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