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가입 60세 미만→65세 미만…수급 65세→67세 단계적 조정”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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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18 07:23  |  수정 2018-08-18 10:58  |  발행일 2018-08-18 제4면
■ 자문委, 두 가지 제시
20180818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17일 공청회에서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바로 재정안정을 위해선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지난 20년간 9%로 묶여 있는 보험료율을 11∼13.5%로 올리고, 이후 보험료 자동조절 장치를 두거나 지출을 조절하자는 개선안을 내놨다. 그외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를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수급개시 연령은 65세에서 67세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는 젊은층에겐 보험료 부담을 짊어지게 하고, 중장년층은 연금을 더 늦게 받을 수 있어 적잖은 불신과 오해를 낳을 수 있다. 향후 치열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1안>
45% 소득대체율 현행 유지
보험료율 내년 11%로 상향
1회인상 0.69∼2.22%p 수준

<2안>
소득대체율 40%로 하향 유지
10년간 보험료율 13.5% 상향
2030년부터 단계적 지출 조정


◆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할 듯

이날 발표된 4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현행대로 계속 유지할 경우 2057년쯤 고갈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이에 위원회가 재정안정을 위해 제시한 방안은 두 가지다. 이 방안 모두 2088년까지 기금 적립배율을 1배로 유지하겠다는 재정목표를 염두에 둔 것이다. 적립배율 1배는 보험료를 걷지 않아도 1년치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금이 있다는 뜻이다. 1안은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연금지급률)을 더 떨어뜨리지 않는 대신 보험료율을 내년에 현행 9%에서 11%로 올리는 방안이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은 해마다 0.5%포인트씩 낮춰 2028년에는 40%가 돼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45%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재정부담은 보험료율을 2%포인트 인상함으로써 즉각적으로 상쇄시킬 수 있다고 봤다. 위원회는 보험료 1회 인상 폭은 0.69∼2.22%포인트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차후 보험료 부담을 분산시키는 대안으로 근로현장에 머무는 여성과 노인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연금재정에 세금을 투입하자는 방안이 거론됐다.

2안은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떨어뜨리도록 한 규정을 유지하면서 내년부터 10년간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5%까지 올리는 방안이다. 재정목표를 달성하려면 한 번에 보험료율이 17.2%로 올라가야 하지만 4.5%포인트만 일단 올리겠다는 것이다. 13% 이상의 보험료율은 지역 가입자(개인사업자)가 수용하기 힘들다는 점이 감안됐다. 2030년부터는 보험료율을 조정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지출을 조정해 재정안정을 꾀하겠다는 자문안도 나왔다.

또한 2033년 65세인 연금수급 연령을 2043년까지 67세로 상향 조정하고, 소득대체율에 ‘기대여명계수’를 적용해 연령이 많으면 연금급여액을 깎는 방안이 제시됐다. 위원회 측은 “향후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이 발전하면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의 모든 짐을 질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소득대체율을 40%로 그대로 두고 지출 조정에 신경을 쓴 것"이라고 전했다.

◆ 의무가입 기간 연령대 60세 미만→ 65세 미만 상향조정 제시

위원회는 재정안정과 별도로 다양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나이를 현행 60세 미만에서 2033년까지 6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나왔다. 지금도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하면 65세 이전까지 보험료를 낼 수 있다. 소득이 있을 경우 가입 기간을 늘리면 연금을 더 많이 수령할 수 있다. 의무가입 나이가 늘어도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자로 신청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연금수령요건인 최소 가입기간을 현재 10년→5년으로 축소해 국민연금 지급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대폭 올리자는 안도 나왔다. 실제 자신의 소득에 맞춰 보험료를 내면 노후 소득보장 기능이 강화된다. 현재 소득상한액은 월 468만원으로 전체 가입자의 14%가 상한선에 머물러 있다. 자녀를 두 명 이상 낳거나 입양한 가입자들의 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개선, 첫 자녀부터 12개월씩 출산 크레딧을 부여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지금은 둘째 자녀부터 부모에게 가입 기간을 추가해주고 있다. 군복무 크레딧도 현재 6개월만 부여하고 있지만 앞으로 복무 기간 전체를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혼 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는 ‘분할연금’ 수령 자격은 최저 혼인기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도록 하고, 유족연금의 급여 수준을 높이고자 가입 기간에 따라 40∼60%로 달랐던 유족연금 지급률을 일괄적으로 60%로 정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직장에서 일을 계속하면 연금을 깎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계속 유지하되 앞으로 고령자 증가 속도, 수급연령 상향 조정 등을 거쳐 폐지를 검토하자는 안도 제안됐다.

국민연금 급여 지급 보장 명문화에 대해서는 명문화 전후에 실질적 차이가 없어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면서도 국민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추상적인 국가책임 규정 반영’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내실화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기초연금 지급액을 깎는 현행 방식을 없애거나 물가에 연동해 기초연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에 맞춰 인상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크게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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