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업협상 타결 불발

  • 입력 2018-08-17 07:25  |  수정 2018-08-17 07:25  |  발행일 2018-08-17 제10면

내년 6월까지 적용되는 한일어업협상이 양측 간 이견 문제로 한일어업공동위원회가 열리지도 못하는 등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부터 내년 6월까지 ‘2018년 어기’에 적용할 한일어업협상 타결을 목표로 4월부터 일본 측과 여러 차례 협의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이달 초까지 예정됐던 협상 타결을 위한 한일어업공동위원회가 열리지 못했다고 16일 밝혔다.

해수부는 올해 4월 과장급 1회, 5∼6월 국장급 3회, 6월 실장급·차관급 각 1회 등 총 6차례에 걸쳐 일본 측과 협의했다. 한일 양국은 한일어업협정에 따라 매년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했지만, 2015년 어기가 끝난 이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3년째 서로의 EEZ에서 입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올해 6차례의 협상 중에 협상이 끝나고 어업공동위원회를 열자는 내용까지 있었다"며 “그러나 그 전 단계 회의에서 생각만큼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어업공동위원회를 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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