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選 사회단체 금품 살포 혐의…예천군수 후보 선거운동원 구속

  • 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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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17   |  발행일 2018-08-17 제8면   |  수정 2018-08-17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6일 6·13지방선거에서 지역 사회단체 회원 10여명에게 수백만원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예천군수 후보 A씨측 선거운동원 B(63)·C씨(59)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후보 측 B·C씨는 지난 2월19일 예천 풍양면 D식당에서 자신들이 각각 회장과 총무로 있는 E단체 모임을 열고 참석한 회원 10여명을 상대로 A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1인당 20만원씩 수백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예천군수 선거 후보로 나섰다 낙선한 A씨와 사전에 금품제공에 대해 논의했는지와 연결 여부, 제공된 금품 출처, B·C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참석자들이 더 있는지 등에 대해 추가수사를 벌이고 있다.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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