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숙 前 대구미래대 총장 1심서 징역 2년형

  • 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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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17 07:22  |  수정 2018-08-17 07:22  |  발행일 2018-08-17 제6면
횡령 등 혐의…추징금 1억여원

교비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예숙 전 대구미래대 총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 단독(부장판사 이창렬)은 16일 업무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장(61)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1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총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하고, 1억1천여만원을 추징할 것을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이창렬 부장판사는 “학원 설립자의 후손으로 학교와 장애인 복지향상 등 사회적 의무를 다해야 하는 데도 이를 도외시한 채 교사 채용 대가나 공사 관련 리베이트를 받는 등 일반인의 신뢰를 해쳤다”며 “다만 개인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총장은 2009~2012년 대구미래대와 같은 재단 소속인 경북영광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교비 등 1억8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교직원 5명을 채용하는 대가로 1억3천여만원을 챙기고, 학교 재단 등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1억9천만원가량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영광학교에 예산을 배정해 준 대가로 가족을 학교와 부설단체에 채용시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북교육청 전 공무원 A씨(60)에게도 징역 1년6월에 벌금 4천만원이 선고됐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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