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며 말다툼하다가 흉기 휘두른 60대 영장

  • 입력 2018-08-16 00:00  |  수정 2018-08-16

대구 남부경찰서는 16일 말다툼 끝에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6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 40분께 대구시 남구 대명동에서 이웃 주민 B(57)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B씨가 욕을 한다는 이유로 자기 집에서 흉기를 갖고 와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옆구리 등을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더운 날씨에 이웃끼리 말다툼이 흉측한 일로 번진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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