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가 대출광고를 할 때는 대출 이용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넣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각각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대출상품을 광고할 때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과 신용등급 하락 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들이 보다 신중하게 대출을 결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편이다.
대부업자가 자회사를 통해 저축은행을 설립·인수할 경우 대부자산 감축 등 직접 설립·인수할 때와 동일한 요건을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대부업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신설, 저축은행이 대부업자에게 대출해주는 돈이 전체 대출액의 15%를 넘지 않도록 했다.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도 정비해 대주주가 투자목적회사(SPC)이면 앞으로 SPC 지분을 30% 이상 가진 주주와 SPC를 사실상 지배하는 주주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는 SPC만 심사 대상이다.
은행 점포 수를 늘릴 경우 지금은 40억∼120억원을 증자해야 한다. 하지만 향후엔 의무증자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고 출장소 및 여신전문출장소는 증자 규정을 폐지키로 했다.
이는 시중은행을 이용하기 힘든 중·저신용자의 제도권 금융사 이용 편의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사가 대부업자에 빌려주는 대출금도 여신전문금융사 한도규제 대상 대출범위에 넣기로 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저축은행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오는 21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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