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대상 아닌 BMW 차량서 또 화재, 운행정지 명령 받으면 안전진단 목적 이외 운행 제한

  • 박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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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15 10:15  |  수정 2018-09-21 13:46  |  발행일 2018-08-15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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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방송 캡처

BMW 차량에서 또 다시 화재가 발생했다.

15일 오전 4시 17분께 전북 임실군 신덕면 오궁리 하촌마을 부근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BMW X1에서 불이 났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다.


운전자 A(28)씨는 "차량이 덜컹거리는 느낌이 들어 정차한 뒤 보닛을 열자 연기가 새어 나왔다"고 진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소방대는 곧장 화재를 진압했지만 차량이 모두 전소됐다. 이에 소방서 추산 1700만원 가량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해당 차량은 2012년 4월식으로 리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리콜이 결정된 BMW 차량 중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이 결정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한다”며 “이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대상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BMW에 대해 리콜대상 차량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소유자가 원할 경우 무상대차하는 등 차량 소유자에 대한 편의제공도 이행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도외시했거나 나아가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책임있고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적 강화, 결함은폐·늑장 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더 큰 혼란 없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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