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2만2천명 이하로 못 줄인다’ 美 새 국방수권법 입법

  • 입력 2018-08-15 07:28  |  수정 2018-08-15 07:28  |  발행일 2018-08-15 제10면
“韓·日과 협의 없이 감축 불가”
北핵 프로그램 세부내용 담아
의회 이행사항 보고도 의무화
‘주한미군 2만2천명 이하로 못 줄인다’ 美 새 국방수권법 입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미 육군 제10 산악사단의 주둔지인 뉴욕주 포트 드럼을 방문, 장병들 앞에서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서명한 후 이를 들어보이고 있다. 7천170억달러(약 813조원)의 국방 예산을 책정한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 병력을 2만2천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제한하고 상당 규모의 철수는 북한 비핵화 관련 협상 불가 대상으로 명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앞서 상·하원을 각각 통과한 이 법은 2019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 1일부터 발효된다.

주한미군 병력을 2만2천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미국 국방수권법(NDAA)의 입법 절차가 13일(현지시각) 완료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7천170억달러(약 813조원)의 국방 예산을 책정한 ‘2019년 회계연도 존 S. 매케인 국방수권법’에 서명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앞서 상·하원을 각각 통과한 이 법은 2019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1일부터 발효된다.

법안은 주한미군 감축이 동맹국들의 안보를 심각하게 약화하지 않고 한국·일본과 협의를 거쳤다고 미 국방장관이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가 주한미군 병력을 2만2천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 편성을 제한하도록 했다.

특히 상당 규모의 철수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관련해 협상 불가 대상이라고 ‘한반도 주둔 미군 병력에 관한 상원의 인식’(Sense of Senate) 조항에 명시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은 물론 앞으로 북한과 맺을 핵 합의 이행상황에 관한 검증 평가를 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법안은 ‘의회의 인식’ 조항을 통해 북한의 핵을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의 위협 요인으로 적시하고, CVID를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목표로 규정했다. 연합뉴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국제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