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오해와 진실…“가입 상한연령 65세 미만으로 늘리면 월 급여액도 늘어”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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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15 07:10  |  수정 2018-08-15 07:10  |  발행일 2018-08-15 제3면

오는 17일 예정된 제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발표 및 공청회를 앞두고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 내용이 흘러나오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사안들을 정리해봤다.

◆기금 소진 미루려 가입 연령 상향?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국민연금 기금 소진을 미루기 위해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상향(60세 미만→65세 미만)하려 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정부가 재정안정을 위해 의무가입 연령을 조정하려 한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연금가입(납부) 기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연금 급여액도 증가한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가입 기간 중 매년 월 연금급여액이 5%씩 증가한다.


납부액보다 많은 급여 지급 설계
연령 올리면 재정에 오히려 부담
퇴직 후 소득 없으면 안 내도 돼

기금 고갈 2057년으로 당겨져도
국가 안정·지속적 지급 法 규정
지급 보장 명문화도 논의 가능성

작년말 기준 기금 수익금 300兆
저출산·고령화로 소진 앞당겨져
보험료율 올리면 노후소득 보장



이는 국민연금제도 자체가 납부보험료보다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도록 설계돼 있어서다. 가입 연령 상향조정은 오히려 국민연금 재정에는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

이번 상향조정안은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보인다.

또 의무가입 기간이라도 무조건 보험료를 내는 것은 아니다. 현재처럼 만 60세 이후에도 직장에서 일을 할 경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소득활동이 없는 기간에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기금 고갈돼 받지 못할 수 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지면(2060년→2057년 예상) 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우려도 있다.

실제 국민연금법에는 기금 소진시 국가 지급 보장이 명시돼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국민연금법 3조엔 국가는 연금 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설사 연금기금이 소진돼도 국가에서 책임지고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 셈이다. 이번 4차 재정추계 공청회에선 국가 지급보장을 아예 명문화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하는 이유도 연금의 중장기 수입·지출을 예측, 환경변화에 대비하려는 취지로 보는 이들이 많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연금제를 도입한 독일·스웨덴·일본도 정부의 보조 및 부과방식 전환 등의 방법을 통해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운용 잘못해서 소진시기 빨라졌다?

기금 운용을 잘못해서 기금 소진 시기가 앞당겨진 것 아닌가라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측은 기금 소진 시기가 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기금 운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저출산과 매우 빠른 고령화 속도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기금 조성액 785조원 중 300조원(38%)이 기금 운용 수익금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보험료 수입과 기금운용수익금에서 지출을 뺀 것이 지난해 말 기금적립금의 총규모다.

장기 수익률은 6.02%로 이는 캐나다(6.3%), 네덜란드(5.9%), 스웨덴(5.7%), 노르웨이(5.1%), 미국(4.9%), 일본(2.4%)과 비교해도 높은 편에 속한다.

연금 보험료 인상(9%→10.8~13.0%)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1999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은 현재까지 줄곧 보험료율을 9%로 유지해왔다. 지역가입자(자영업자)는 9%, 사업장 가입자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각각 4.5%씩 부담한다. 보험료율은 동일하지만 소득변동에 따라 개인별 보험료액은 다소 차이날 수 있다.

연금 급여액(소득대체율)이 비슷한 다른 나라와 비교해봐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니다.

보험료율은 영국이 21.0%로 가장 높은 편이고 이어 독일(18.7%), 일본(17.8%), 프랑스(15.3%), 미국(12.4%) 순이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용돈 연금’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급여를 현실화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연금수령 나이대 상향 조정안(65→68세)의 경우 실현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다. 수령 시기가 3년 늦어지는 것은 그만큼 수령자에겐 손해고, 노후소득보장 확대라는 현 정부의 제도개선 취지와도 맞지 않아서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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