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MW 운행중지 명령…대구 1천850대

  • 노인호,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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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15 07:15  |  수정 2018-08-15 07:15  |  발행일 2018-08-15 제1면

화재 우려로 리콜이 결정된 BMW 차량가운데 긴급안전진단을 받지않은 차량에 대해 이르면 16일부터 운행중지 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BMW 차량 운행중지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어 국토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교통국장 회의를 열어 국토부 방침을 전달하고 구체적인 행정조치를 위한 협의를 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차량에 대한 정비 지시와 운행 중지 명령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국토부로부터 받은 차량 정보를 바탕으로 차량 소유자와 주소지를 파악해 운행중지 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운행중지 명령 효력은 소유자가 운행중지 명령서를 받는 순간부터 발생한다. 차량 소유자는 안전진단을 받기 위해 BMW 서비스센터로 이동하는 경우에만 운행이 허용되고, 어기면 처벌 받는다.

김 장관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적 강화, 결함 은폐·늑장 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더 큰 혼란 없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운행중지 통보 대상자 명단이 오는 즉시 구·군과 협의해 최대한 빨리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MW 리콜 대상 차량 10만6천317대 중 13일 현재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은 2만7천246대로 집계됐다. 대구지역은 등록 BMW 차량 2만8천753대 중 리콜 대상은 7천621대로 잠정 집계됐고,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은 1천850대에 이른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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