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아이] 인공달팽이관·결핵 신속검사 등 18개 항목 健保 급여기준 완화

  • 입력 2018-08-14 07:50  |  수정 2018-08-14 07:50  |  발행일 2018-08-14 제19면

난청 수술에 사용하는 인공와우(달팽이관)와 결핵균 신속검사 등 18개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완화된다. 더 많은 환자가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시술·처치 횟수, 증상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해왔던 기준비급여 항목을 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는 ‘요양급여적용방법 및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기준비급여는 주로 질환, 증상 등 적응증에 제한이 있는 항목으로, 감염관리, 심장질환 등 18개다.

난청 수술에 쓰는 인공와우, 수면내시경 등의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와 질환 등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인공와우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소아의 청력 기준은 2세 이상은 고도(70dB), 2세 미만은 심도(90dB) 이상의 난청이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1세 이상 고도(70dB) 난청 환자로 청력 기준을 낮췄다. 19세 미만 환자의 외부장치 교체시 한쪽에만 적용되던 급여도 양쪽 모두에 인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고도 난청 1세 소아가 양쪽 귀에 인공와우 시술 시 기존에는 약 3천300만원의 부담금이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약 410만원만 내면 된다.

암, 심장질환, 뇌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산정특례 대상자에 대한 수면내시경 급여 범위도 확대된다. 산정특례 대상자의 경우 앞으로 담관경 검사 및 시술, 담석제거술 등 8종 시술의 수면내시경 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암 환자가 담관경을 이용한 담석제거술 시 수면내시경을 했을 때 기존에는 13만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약 7천원으로 줄어든다.

기존의 다제내성 결핵균 신속검사(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검사) 횟수 제한과 격리실 입원 기간 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필요한 만큼 이용이 가능토록 해 감염관리와 환자 안전 강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14∼22일 행정예고 후 최종 확정되면 준비 기간을 거쳐 올 11월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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