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시공원 민간개발 다시 활기

  • 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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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14   |  발행일 2018-08-14 제1면   |  수정 2018-08-14
구수산공원 개발 제안서 접수
996가구 아파트 건설 등 담아
범어공원도 재추진說 나돌아
산단재생 변경안 승인 초읽기
갈산공원 이달 ‘족쇄’ 풀릴 듯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심근린공원을 개발하는 사업(이하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대구에서 봇물을 이루고 있다. 2020년 7월 장기미집행시설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이른바 ‘공원 일몰제’ 시행 시기가 2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경신중·고를 이전하는 범어공원 특례사업이 재추진될 가능성도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13일 대구시에 따르면 북구 읍내동 구수산공원을 특례 개발하겠다는 제안서가 지난 7일 접수됐다. 구수산공원은 1999년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됐으나, 도서관 준공(2009년)과 공영주차장 조성(2011년) 이후 개발이 중단된 상태다. 제안서엔 미집행 부지 14만1천㎡ 중 29%인 4만1천㎡를 비공원시설로 묶어 총 996가구(최고층 33층)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대구시교육청·11전투비행단·북구청 등과 협의하는 한편 도시공원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제3자 공고 절차까지 마무리한 뒤 구수산공원 특례개발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는 또 최근 수성구 삼덕동 대구대공원 특례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대구도시공사를 지정했다. 비공원시설(외환들지구)에 3천가구 규모의 아파트단지(공공주택)를 조성하고 공원시설(구름골지구)엔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과 반려동물테마파크, 산림레포츠시설, 위락·편의시설, 초등학교, 유치원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담은 사업제안서에 대해 오는 16일 도시공원위원회를 열어 자문을 구한다. 공원위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직전 단계여서 대구대공원 개발사업은 8분(分) 능선을 향해 달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달서구 성서1차 일반산업단지 갈산공원 특례사업은 이달 말 족쇄가 풀릴 예정이다. 지난 2월 개발제안서가 접수된 후 산단재생사업이라는 복병을 만나 주춤했지만, 녹지율을 완화하는 산단재생계획 변경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승인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성구 경신중·고를 범어공원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담은 범어공원 특례사업을 제안했다가 지난 4월 철회한 바 있는 민간시행사가 개발제안서를 보완해 다시 제출할 것이란 소문이 나돌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시 관계자는 “2020년 6월30일까지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받아야 하는 만큼 사업시행자도 잰걸음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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