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미이행' BMW 차량 운행중지 내일 단행할 듯

  • 입력 2018-08-13 19:19  |  수정 2018-08-13 19:19  |  발행일 2018-08-13 제1면
정부권한 규정한 법령 없어 지자체 통해 가능…위반시 처벌보단 계도
차량 소유주 반발에 돌발변수 등 우려도

 정부가 오는 14일 BMW 차량의 운행중단을 단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BMW가 당초 긴급 안전진단을 14일까지 벌이기로 한 가운데 아직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차량이 3만여대나 있어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뜩이나 차량 소유자들의 반발이 우려되는 가운데 특정 차량에 대한 운행을 중지해 본 전례도 없어 생각지 못한 돌발변수가 생기지 않을까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BMW 차량 운행중단방안과 관련한 협의를 했다.
 이 결과 안전진단을 아직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중지 명령을 내리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추가 검토를 거친 후 14일 운행중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8일 경기도 화성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국민 안전을 위해 안전진단을 받지 못했거나 안전진단 결과 위험하다고 판단된 BMW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BMW가 14일까지 긴급 안전진단을 벌이겠다고 밝힌 만큼 운행중단은 단행한다면 시점을 그 이후로 잡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하지만 이날 오전 0시까지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은 리콜 대상 차량 10만6천317대 중 7만2천188대(67.9%)에 불과했다.


 이에 BMW 관계자는 이날 "안전진단 기한을 14일로 못박지 않고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정부는 이미 14일 이후에는 운행중지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해 놓은 상태다.


 운행중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다.


 자동차관리법 37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차량에 대해 정비를 지시하면서 운행중지를 명령하게 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행안부를 통해 전국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받지 않았거나 진단 결과 위험성이 있다고 분류된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내리게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명령은 차량 소유 정보를 지자체가 확인해 우편으로 내려야 하기에 실제 시행되는 것은 수일 이후에나 가능하게 된다.


 실제로 운행중지 명령을 내린다고 해도 소유자가 이를 어기고 운전한 경우 단속하거나 처벌할 방안은 마땅치 않다. 이번 사태의 책임이 차량 소유자에게 있는 것도아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운행중지 차량을 단속하기보다는 안전진단을 안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운행중지 명령 대상 차량이 1만대가량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으나 지금으로선 추산이 어렵다.


 14일까지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은 제외돼야 하고, 안전진단 후 바로 부품 교체를 받지 못해 렌터카를 지급받은 차량 중 정비를 받은 차량도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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