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이달 ‘조정지역’ 지정될 듯

  • 노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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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10   |  발행일 2018-08-10 제1면   |  수정 2018-08-10
재개발 영향 집값 상승·청약 과열
남·북구 포함땐 부동산 급속 위축

대구 중구가 청약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영남일보 8월3일자 1·3면 보도)이 한층 높아졌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열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의 추가 지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일 8·2 부동산 대책 1주년을 맞아 “집값 안정을 위해 추가 규제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힌 뒤 한국감정원과 함께 규제지역 추가 지정을 위한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최종 대상 지역은 이달 말 주정심을 거쳐 확정 발표된다.

현재 조정지역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대구 중구는 재개발 등의 호재로 지난달 집값 상승률이 0.57%에 달했고, 최근 1순위 접수를 한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 아파트의 청약경쟁률이 평균 275.06대 1(1순위 기타지역 제외)을 기록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였다. 대구지역 부동산 관계자들은 “도심 공급 물량 부족에 따른 측면이 강하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벌써 지정되었을 상황”이라며 “다만 조정지역 지정이 남구와 북구까지 확대될 경우 지역 부동산 시장은 급격하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 5년 이내 당첨 사실이 있거나 2주택 이상 보유자, 세대주가 아니면 1순위 청약을 할 수 없고,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2주택 보유자는 양도세율이 16∼60%로 늘어나고, 담보대출이 비조정지역보다 각각 10%씩 줄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6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까지로 제한된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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