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은산분리 완화" 환영하는 여야 정치권, 시민단체는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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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08 11:13  |  수정 2018-08-08 11:13  |  발행일 2018-08-08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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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 완화로 인해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출현 가능성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자본은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이다. 즉,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해 산업자본(기업)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아놓은 제도다.


국내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정보기술(IT) 기업이 주도하고 있지만 은산분리 관련 법 규정 때문에 대주주는 기존 금융권이다. KT는 케이뱅크의 지분 8%를 가지고 있으나 은산분리 제약에 막혀 의결권은 4%만 행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케이뱅크의 대주주는 우리은행이다. 카카오뱅크 역시 대주주는 한국투자금융이다.


박혜진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규제 완화가 순항한다면 I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최대지분 확보 뿐 아니라 금융사 지분이 없는 새로운 인터넷은행의 출범도 기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34~50%로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여당을 중심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달 중에 관련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급물살을 타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7일 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중점법안으로 추진해왔던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정책을 문재인 대통령이 전향적으로 수용한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그동안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으로 반대해왔고, 민주당도 반대 입장이었으나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지금이라도 정책 전환을 하게 된 것은 큰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또 “인터넷 전문은행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이자와 수수료 경감으로 국민의 금융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IT 기업이 은행 경영에 참여해서 혁신과 경쟁을 유도할 수 있고, 신산업분야의 금융조달 능력 제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바른미래당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의원은 “문 대통령이 야당일 때 반대했다고 하나 지금이라도 인식을 바꾼 건 참 다행”이라고 환영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8일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은산분리 원칙 훼손'이란 일각의 우려를 인지해 철저히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혁신성장은 제이(J)노믹스의 3대 축의 하나"라며 "혁신성장이 성공하려면 시기적절한 규제개혁과 일관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논란 끝에 도입된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은행 간 금리 수수료 경쟁이 본격화되고 긴장과 혁신의 바람이 일 것"이라며 "새로운 시장 참여자로 하여금 핵심기술과 자본을 투자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시민사회 분야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은행에서 부실 사태가 발생한다면 특정 기업의 몰락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 모두 은산분리 규제의 완화를 반대하는 여론을 무시하고 국민에게 정책을 주입하고 있어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제학)는 “인터넷전문은행은 물론 핀테크 산업이 가장 많이 발전한 나라는 미국인데, 미국은 은산분리 대원칙을 제대로 지키는 나라”라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은 '은산분리' 대원칙은 지키되, 기존 금융사와 달리 IT 기반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IT기업에 한해 지분소유(의결권 주식 4% 이상)를 허용할 방침이다.
뉴미디어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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