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차량 내 어린이 방치는 중대 범죄

  • 허석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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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06 00:00  |  수정 2018-09-21
20180806

어린이집 차량으로 등굛하원 시 해마다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아이들이 갇히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법안을 만들어 강제 장치를 마련해야 소중한 아이들의 목숨을 더 앗아가는 비극을 막을 수 있다.
 

얼마 전 동두천 어린이집 차량 내에서 4세 어린아이가 폭염에 의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운전기사나 교사의 작은 관심과 배려가 있었다면 이러한 비극을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어린이가 등원하지 않았을 때 어린이집 관계자나 교사가 직접 부모에게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부모도 아이가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못할 경우 교사에게 사전 통보하는 등 법안을 만들어서라도 이러한 불의의 사고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작년 10월 괌에 여행을 가서 자녀를 차에 두고 45분간 쇼핑한 한인 법조인 부부가 경찰에 체포돼 벌금형을 받았다. 미국법이 적용되는 괌에서는 아이를 차에 방치하는 것 자체가 아동학대죄에 해당한다.
 

물론 여행 중이었고 잠깐의 쇼핑을 위해 자리를 비웠다고는 하지만 사소한 방심이 화를 야기한 사건이었다. 법 위반 여부를 떠나 사실 어린 자녀를 차에 두고 내리는 것은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아이들 안전에 무감각해져서는 안 되며, 사랑하는 자녀에 관한 일인 만큼 엄격한 법이 필요하고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다수의 선진국은 영유아에 대한 보호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영유아를 심하게 흔들어 뇌출혈 또는 늑골골절로 사망케 하는 ‘흔들린 증후군’(shaken baby syndrome)은 미국에서 종신형까지 받을 수 있는 일급살인범죄이며 카시트에 앉히지 않고 운전하는 것, 어린 자녀를 집에 혼자 두는 것 등 우리에게는 일상인 일이 외국법의 시각으로 보면 범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정 연령 이하의 어린이를 성인의 관리나 감독 없이 혼자 두는 행위도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고 있다. 보통 일반적인 평균연령으로 보게 되면 12세를 기점으로 하는데, 아동이 혼자 있을 수 있는 역량이 몇 살부터 있는가에 대한 학자들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연령에 대한 구분은 좀 차이가 있다.
 

미국은 각 주마다 차이는 있으나 6세에서 14세까지를 그 대상연령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괌에서의 사건도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 6세 미만 아이를 보호자 없이 15분 이상 차 안에 방치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 현지 검찰은 법조인 부부에 대해 아동학대는 고의성이 없어 ‘아이를 차량에 방치한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으며, 현지 법원은 부부에게 각각 500달러씩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우리나라 법에선 아동을 차량에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영유아를 차량에 두고 내렸다가 사고가 나는 사례는 만만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 2016년 7월 광주에서 4세 아이가 35℃가 넘는 폭염 속에서 유치원 통학버스에 8시간 정도 방치됐다가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대법원은 인솔교사와 운전기사, 주임교사 등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각각 금고 5~8개월을 선고하였고, 2017년 5월 경기도 과천에서 5세 아이가 어린이집 차량에 2시간 넘게 방치됐다가 행인에게 발견되어, 부모가 어린이집 원장 등을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있었다.
 

아동학대죄에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굛정신적굛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굛방임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한편 손금주 국회의원(무소속)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가운데 방치 행동 자체를 규제하려는 개정안이 추진 중이며, 미취학 아동을 차량 내에 방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개정법률안이 현재 위원회 심사 중에 있다. 이제는 영유아 보호를 위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주의 환기 차원에서라도 입법화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장 재 형(대구시청 총무과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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