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응급실 의사폭행 불구속…의료계 반발

  • 조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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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02 07:33  |  수정 2018-08-02 09:18  |  발행일 2018-08-02 제8면
술에 취해 폭행사실 기억 못 해
구미경찰은 영장신청불가 결정
의료인 폭행 처벌 法개정 발의
20180802

[구미] 구미차병원 응급실 의사 폭행 사건(영남일보 8월1일자 8면 보도)에 대해 경찰이 불구속 수사 방침을 내리자 논란이 일고 있다.

구미경찰서는 구미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만취 상태로 전공의를 폭행한 혐의로 A씨(25·취업준비생)를 불구속 입건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4시20분쯤 술에 취한 채 전공의 김모씨의 정수리를 철제 혈액거치대로 내려쳐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해 의사를 폭행한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면서 “죽을 죄를 지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겠다”고 진술했다.

구미경찰서는 이봉철 형사과장 등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장심의위원회를 열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심의위는 A씨가 대학을 갓 졸업한 취업준비생인 데다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또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증거가 명백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 과장은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사안이 중하다고 인식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했으나, 구속 영장의 발부 사유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서 “보강 수사를 벌인 뒤 필요할 경우 A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구미지역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한 관계자는 “관련 법에 따르면 의료인 폭행 땐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은 경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병원 응급실 폭행 범죄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응급실 의료진이 폭행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29일 오전 4시30분쯤 전주 완산구 한 병원 응급실에서 B씨(여·19)가 간호사 2명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B씨는 화장실에서 잠든 자신을 병상으로 옮기는 간호사를 향해 ‘그냥 놔두라’며 발길질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응급의료기관 의료 방해에 대한 신고·고소는 2016년 578건, 2017년 893건, 올해 6월 말 기준 582건 등 최근 2년6개월간 모두 2천53건에 이르렀다.

한편, 지난달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은 의료인 폭행 관련 처벌조항에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주취 상태의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지 않는 내용의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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