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30일부터 5일간 여름휴가…靑 "순수 휴가 그 자체"

  • 입력 2018-07-27 00:00  |  수정 2018-07-27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3일까지 연차휴가를 쓸 예정이라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7일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한 뒤 "통상 대통령이 어디로 휴가를 가고 어떤 책을 들고 가고, 휴가 구상 콘셉트는 무엇이고 등을 브리핑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야말로 순수한 휴가 그 자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아무 콘셉트 없이 휴가를 가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본연의 의미로 휴가 그 자체를 보내시겠다는 취지"라며 "거기에 거창한 의미를 담거나 하는 게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휴가 기간 문 대통령은 소강상태였던 비핵화 협상이 미군 유해 송환으로 돌파구를 찾는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어떻게 북미 간 협상을 진전시킬지를 비롯해 하반기 경제 운용 및 개각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구상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공식적인 여름 휴가는 5일이지만 휴가 앞뒤의 주말과 휴일을 포함하면 9일 동안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올해 들어 9일간의 연차휴가를 소진하게 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북한이 참가했던 평창동계올림픽 직후인 지난 2월 27일 휴가를 낸 데 이어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으로 소진된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 6월 7일에도 하루짜리 휴가를 냈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중재자로서 강행군하던 문 대통령은 결국 심한 감기몸살로 같은 달 28∼29일 이틀간 휴가를 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여름에는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고자 강원도 평창에서 휴가 중 이틀을 보내고 경남 진해 해군기지 내 휴양시설로 자리를 옮겨안보 관련 동향 등을 수시로 보고받으며 나머지 휴가 기간을 보냈다.


 이 기간에 평창에 있는 동안 오대산에 올라 시민들과 만나는가 하면 휴가 막판에는 SNS를 통해 휴가 중 읽은 책을 소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때를 포함해 작년에는 총 8일간의 휴가를 썼다.


 대통령의 연가 일수는 1년에 21일이며, 문 대통령은 작년에는 5월 10일 취임해 14일까지 쓸 수 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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