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 등 4개국 철강제품 반덤핑 조사

  • 손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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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7-24 07:34  |  수정 2018-07-24 07:34  |  발행일 2018-07-24 제15면

중국 상무부는 한국 등 4개국 철강제품을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다고 23일(현지시각) 밝혔다.

상무부는 이날 2018년 제62호 공고를 통해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인도네시아산 철강 스테인리스 빌렛과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나선다고 말했다.

상무부는 산시성 타이강철강유한공사의 반덤핑 조사 신청에 따라 심사한 결과, 2014∼2017년 관련국 제품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50%를 초과했다며 반덤핑 조사 사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이들 4개국에서 수입한 해당 제품의 수량은 중국 전체 수입량의 98%를 차지했다.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는 중국 반덤핑 조례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고 상무부는 전했다.

이번 반덤핑 조사 대상은 한국 1개사, EU와 일본 각 3개사, 인도네시아 2개사다. 반덤핑 조사 대상 기간은 2017년 1∼12월 1년간이다. 피해 조사 대상 기간은 2014년 1월1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다.

손선우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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