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영덕경찰서는 19일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이모씨(52·달산면)와 이씨의 아들(20)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8일 오후 8시30분쯤 이웃인 김모씨(60)를 살해한 뒤 국도변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김씨와 이씨는 과수원에 물을 대는 일을 둘러싸고 크게 다투는 등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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