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가 300여명 아파트 등기수수료 ‘꿀꺽’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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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6-20   |  발행일 2018-06-20 제9면   |  수정 2018-06-20
포항지역 아파트 입주민 피해
소유권이전비 300만원 냈지만
다른 곳에 사용하고 자진신고

[포항] 경주의 한 법무사사무실이 포항지역의 입주민들이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수수료를 떼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아파트 입주민 수백 명이 등기를 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19일 포항지역 A건설사와 입주자들에 따르면 포항의 한 아파트 건설사와 등기업무 위탁을 맺은 경주지역 B법무사사무실이 변재 능력이 없다며 지난 18일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앞서 B법무사 사무실은 해당 아파트의 추천을 받은 입주민 300여명으로부터 소유권 이전에 드는 비용을 받았다. 취득세와 교육세, 인지대 등 세대당 약 300만원이다. 소유권 이전 때 드는 고정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법무사 수수료인 셈이다. 하지만 B법무사 측은 입주민이 낸 소유권 이전 비용을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결국 계약자들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부 입주민들은 전 재산을 날리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하고 있다. B법무사에 등기이전을 맡긴 한 입주민은 “건설사가 지정한 법무사를 믿고 돈을 맡겼는데 등기가 되지 않았다”면서 “소유권 이전이 안 된 상태다 보니 전 재산을 날리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기 짝이 없다. 건설사와 법무사가 하루속히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해당 건설사는 B법무사와 계약한 입주민 현황과 소유권 이전 여부를 파악하는 등 사태 해결에 나섰다. 이 건설사 관계자는 “입주민과 계약을 한 B법무사의 자료를 확보한 상태다. B법무사와 계약한 입주민은 300여명인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이 중에는 소유권 등기를 마친 세대도 있고, 그렇지 않은 세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도 피해자다. 회사 차원에서 실태를 완전히 파악해 입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아파트는 2천여세대가 입주하는 대단지 아파트다. 피해를 입은 300여세대를 제외한 1천여세대의 입주민은 아파트 예비입주자협의회가 추천한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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