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과 함께하는 보장성 강화 핵심 Q&A] 모든 비급여가 전부 급여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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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6-19 07:56  |  수정 2018-06-19 09:12  |  발행일 2018-06-19 제23면

모든 비급여가 급여화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는 급여화할 계획이나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치료 목적과 거리가 있는 의료 등은 비급여로 남게 된다.

의과부문의 비급여는 2017년에는 7조3천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여기에는 크게 세가지 항목이 있다. 첫째는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료, 둘째는 자기공명영상(MRI)과 초음파, 셋째는 의료행위나 치료재료 등 의학적 비급여 부분이다.

이중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료나 MRI 등의 비급여 규모는 3조3천억원이며, 이는 모두 통상적인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할 예정이다.

반면 4조원가량의 의학적 비급여 3천600개 항목은 의료계와 협의해 급여화 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중 1조6천억원 규모는 비급여로 남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미용이나 성형, 피로회복·단순기능개선 목적의 영양제 주사·도수치료·라식치료, 위중도가 낮고 기본적인 치료가 급여 적용되는 항목 등은 비급여로 남게 된다.

즉 의과 비급여 7조3천억원 중 약 5조7천억원은 급여화되고, 1조6천억원은 비급여로 남게 될 것으로 추정한다. 급여화될 비급여 5조7천억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1조2천억원(21%),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4조5천억원(79%) 정도 차지하게 된다.

3천600여개 의학적 비급여 항목 중 비급여로 남겨둘 항목은 의료계와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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