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수입산 자동차에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검토 지시

  • 입력 2018-05-24 09:51  |  수정 2018-05-24 09:51  |  발행일 2018-05-24 제1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수입산자동차와 트럭, 부품 등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조사하는 방안을 상무부장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수입산 자동차가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을 주요 수출시장으로 삼고 있는 한국 자동차 업계에 영향이 있을 지 주목된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수입 자동차에 대해 최고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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