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개편, 공정시장가액 비율 확대 유력”

  • 입력 2018-05-23 00:00  |  수정 2018-05-23
■ 주택금융硏 연구보고서
법개정 필요없고 조세저항 적어

다음달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 윤곽 발표를 놓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리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는 공공기관의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은 22일 ‘주택시장 2018년 1분기 분석-최후의 카드 보유세 개편의 전망과 과제’ 보고서에서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 중 종부세 과세를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것 같다"며 “종부세 현실화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보유세를 올리는 방안으로 종부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올리거나 과세기준인 공시가격 조정,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3가지를 꼽았다. 이 중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인상은 종부세 납부 대상자만 해당해 특정 집단에만 세금을 더 물릴 수 있다.

종부세는 개인이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을 모두 합친 금액에서 6억원(1가구 1주택자는 9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 비율(80%)을 곱해 과세표준을 계산, 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적용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하지만 세율 조정은 법을 개정해야 해 여야 합의라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시가격 조정은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종부세 대상자뿐 아니라 모든 주택소유자에게 영향을 미쳐 조세 저항이 클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은 법 개정도 필요 없고 종부세 대상자만 해당해 도입 절차가 간편하고 조세 저항도 상대적으로 약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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