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 해외진출 쉬워진다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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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23   |  발행일 2018-05-23 제18면   |  수정 2018-05-23
자기자본 1% 미만 투자
사전신고 의무 면제키로

앞으로 은행이 해외진출시 투자규모가 자기자본의 1% 미만일 경우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이로써 최근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발맞춰 동남아 지역에 잔뜩 눈독을 들이고 있는 국내 은행들은 적시성 있는 해외진출이 한층 용이해지게 됐다.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종전엔 은행의 해외진출시, 해당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자본비율이 10% 이하이거나 진출국가의 신용평가등급이 B+ 이하이면 금융위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향후에는 국외법인 및 지점에 대한 국내 은행의 투자규모가 자기자본의 1% 이하일 경우 사후보고를 하면 된다. 은행의 규제준수 부담이 그만큼 완화된 셈이다.

은행의 재산상 이익제공 제한 규제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은행이 고객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면 준법감시인 보고·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은행이 금융투자업자로서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은행법과 자본시장법의 재산상 이익제공 규제가 중복 적용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은행이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는 자본시장법 규제만 받게 됐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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