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 없는 대구경북 청소년이 선택하는 교육감·광역단체장은?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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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23 07:22  |  수정 2018-05-23 07:22  |  발행일 2018-05-23 제8면
6·13 地選 앞두고 모의투표
실제투표와 동일한 방식
투표결과는 14일에 발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소년들이 모의투표를 통해 교육감과 광역자치단체장을 선출한다. 청소년 참정권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물론 법제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서다. 현재 투표연령 18세 하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표류 중에 있다.

대구·경북 청소년모의투표운동본부, 대구YMCA, 대구YWCA 등 9개 단체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구시·경북도교육감, 대구시장·경북도지사 온·오프라인 투표를 실시한다. 청소년 모의투표운동본부는 지난 8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www.18vote.net)를 통해 20만명을 목표로 청소년선거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신청은 다음달 13일까지 가능하다. 선거인단은 만 19세 미만 청소년(1999년 6월13일 이후 출생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청소년 모의투표는 실제 지방선거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사전투표일인 다음달 8~9일 이틀간 온라인으로 사전투표를 실시한 뒤 본 투표는 선거 당일인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서 이뤄진다. 대구에서는 다음달 13일 오전 11시~오후 6시 중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모의투표소에서 현장투표를 할 수 있다. 투표결과는 선거 다음날인 14일 발표된다.

지난해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 모의투표에서는 대구지역 2천여명을 비롯해 전국에서 모두 5만1천700여명의 청소년이 참여했다. 당시 문재인 후보가 1위를 차지했으며 심상정·유승민·안철수·홍준표 후보 순으로 득표율을 기록했다. 청소년모의투표 운동본부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선거기간 초·중·고에서 정책분석, 토론을 거쳐 모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 참정권이 확대되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책임감도 자연스레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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