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드루킹 의혹' 차단…'24일 개헌 본회의' 대야 압박

  • 입력 2018-05-22 14:24  |  수정 2018-05-22 14:24  |  발행일 2018-05-22 제1면
'김경수 앞에서 매크로 시연' 보도에 "가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민주당원 댓글조작사건(드루킹 사건)을 소재로 한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면서 정부 개헌안 처리를 위한24일 본회의 참석을 압박했다.


 특히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에 대한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를 '가짜뉴스'로 규정, 방어막을 높였다.
 이철희 원내 기획부대표는 CBS 라디오에서 김경수 후보가 드루킹의 매크로 작업시연을 봤다는 보도에 대해 "황당한 가짜뉴스"라며 "(드루킹 김동원씨는) 구속된 분으로, 어떤 마음을 갖고 이런 얘기를 했을지 짐작이 가는데 이를 확인된 뉴스처럼 보도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김 후보에게 드루킹을 소개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드루킹과 경공모 사람들이 김경수 의원을 의원회관에서 만날 때 송 비서관도 드루킹을 처음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처음 만나는 사람이 어떻게 소개를 해주냐"고 밝혔다.
 백혜련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근거 없는 낭설 등 가짜뉴스로 자극적 보도를 일삼는 언론과 이에 정치권이 부화뇌동하는 것은 특검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라며 "더욱이 범죄사실이 없는 데도 청와대와 연관성을 부각하는 것은 대선 불복의 발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또 전날 밤 임시 국무회의에서 드루킹 특검법 공포안이 다뤄지지 않은데 대한 야당의 공세를 '억지'라고 응수했다.
 한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위해서는 법제처 등을 거쳐야 한다"며 "과거에도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 당일에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 개헌안 처리를 위한 24일 본회의 개최를 거듭 강조했다.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오는 24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3월 26일 발의한 정부 개헌안의 국회 의결 시한이다.


 현재 24일 본회의는 소집된 상태로, 민주당은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본회의 참석을 촉구했다.
 다른 원내 핵심 관계자는 "국회의 개헌안 처리는 헌법상 의무"라면서 "법을 만드는 사람이 법을 무시하면 되느냐"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24일 본회의에 전원 참석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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