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물산업법 통과 청신호… 클러스터 조성 속도 내야

  •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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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22   |  발행일 2018-05-22 제23면   |  수정 2018-05-22

대구 물산업 육성 전략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물산업 육성법의 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여야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물관련 3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2016년 발의된 물산업 진흥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3년째 묵혀 있다. 올 1월에는 기존의 물산업 진흥법이 지역에 국한됐다는 지적에 따라 물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을 담은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윤재옥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분리돼 있는 물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통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물산업 육성법과 함께 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물산업 육성법이 통과되면 대구 달성군 국가산업단지에 65만㎡ 규모로 조성되는 물산업 클러스터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물산업 클러스터 프로젝트는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대구시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2천81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물산업 클러스터엔 시험·인증 및 연구시설, 실증화시설(테스트베드),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등 물산업 지원시설이 들어선다. 그동안 물산업 육성법 제정이 미뤄지면서 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연구개발에서부터 인증, 상용화까지 원 스톱 지원 시스템을 가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늦었지만 정치권이 물산업 육성법 처리를 합의한 것은 다행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말까지 롯데케미칼·삼진정밀 등 20개 기업을 물산업 클러스터에 유치했으며 최종적으로 50개 기업을 유치한다는 복안이다. 어렵사리 관련법이 통과되는 만큼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입주기업의 조기 가동을 위해선 지원시설 건립을 최대한 앞당길 필요가 있다.

영국의 물 전문 리서치기관 GWI는 2030년 세계 물산업 시장규모를 1조1천306억달러로 전망했다. 물산업을 21세기 경제성장을 견인할 ‘블루 골드’로 꼽는 이유다. 우리나라 물산업 규모는 세계 12위권이지만 영세업체가 대부분이다. 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는 11.7명에 불과하고 96%는 내수시장만 바라보는 처지다. 그만큼 발전과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국내 유일의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계기로 대구가 물산업 허브도시로 우뚝 서야 한다. 클러스터의 성패는 알짜 기업 유치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역 물산업을 선도할 앵커기업이나 글로벌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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