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안 결국 철회

  • 입력 2018-05-22 07:33  |  수정 2018-05-22 07:33  |  발행일 2018-05-22 제12면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 반대 권고
분할·합병계약 해제 후 보완개선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배구조 개편안을 결국 철회했다. 현대차그룹은 개편안을 보완·개선해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대모비스는 21일 “(현대글로비스와의) 분할·합병 절차를 중단하고 현대글로비스와 분할·합병 계약에 대한 해제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관들이 반대 의견을 권고하고, 그에 따른 주주들의 의견을 고려한 결과, 주주총회 특별결의 가결 요건의 충족 여부와 분할·합병 거래 종결 가능성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현재 제안된 방안의 보완 등을 포함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는 이날 각각 이사회를 열어 기존의 분할·합병 계약을 일단 해제한 뒤 이를 보완·개선해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었던 양사의 임시 주주총회는 취소됐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3월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와 규제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배구조 개편안을 마련하고 공식 발표했다. 그 핵심 내용은 현대모비스의 사업 중 모듈사업 부문과 AS부품사업 부문을 인적분할해 현대글로비스에 흡수합병한다는 내용이었다.

현대차그룹은 이 개편안이 자동차 사업 부문별 전문성을 강화해 본연의 경쟁력과 기업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순환출자 등 국내 규제를 모두 해소하는 최적의 안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특히 재편 과정에서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 부자가 1조원에서 최대 2조원에 달하는 양도세를 납부하기로 해 재편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시장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안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현대차그룹이 개편안을 보완하고 재검토하기로 한 것은 무엇보다 개편안에 대해 주주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고 그에 따라 반대 여론이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확산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양대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글래스 루이스를 비롯해 국내에서도 대신지배구조연구소, 서스틴베스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일제히 반대를 권고하는 등 시장으로부터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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