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도내 9개 약국 적발

  • 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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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22 07:29  |  수정 2018-05-22 07:29  |  발행일 2018-05-22 제8면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초과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경북도내 약국 9곳이 적발됐다. 경북도는 지난 15~18일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 약사법을 위반한 9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경북도는 시·군 합동점검반을 편성,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 약국 16곳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이들 9개 약국은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사흘치 분량 초과 판매 △처방전 없이 향정신성 의약품·오남용 우려 의약품 판매 △의약분업 예외지역임을 암시하는 표시·광고 △조제기록부 작성·보관(5년) 규정 위반 등 14개 항목을 위반했다.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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