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엔 근거없는 수당, 기간제엔 연차수당도 안줘

  • 진식
  • |
  • 입력 2018-05-22 07:29  |  수정 2018-05-22 07:29  |  발행일 2018-05-22 제6면
■ 대구시 종합감사서 드러난 산하기관·사업소 도덕적 해이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는
쪼개기 발주로 편법 수의계약

대구시 산하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에 올랐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위험물질을 취급하지 않는 직원에게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 반면, 기간제 근로자에겐 마땅히 줘야 할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대우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는 분리발주를 통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가 하면, 설계도와 다른 자재를 사용해 공사비를 과다 지급할 우려를 야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시가 내놓은 정기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보건환경연구원은 위험물질과 상시·직접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직원 1명에게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월 5만원씩 총 173만2천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하지만 배출삭감 모니터링 시험보조업무를 맡은 기간제 근로자 3명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마땅히 받아야 할 수당 37만8천370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정규직에겐 근거도 없는 위험근무수당까지 주면서 비정규직에게는 한 달에 하루 주는 유급휴가를 무시해 버린 것이다. 시는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부당 지급한 위험근무수당을 환수하고 미지급한 연차수당은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는 2016년 10월 팔공산 순환도로 사면 복구공사 실시설계 용역(2천500만원)을 발주하면서 2건으로 나눠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적발됐다.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통해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 입찰을 실시해야 하는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분리발주를 한 것이다. 공원사무소는 동화지구 분수대광장 서편 파고라 개체공사(4천500만원)를 벌이면서도 2016년 12월, 2017년 3·5월 등 세 차례에 걸쳐 분리발주하고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공원사무소는 또 팔공산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을 벌이면서 설계와 다른 자재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시 감사반이 지난 2월 초 현장을 찾아 목재데크를 살펴본 결과, 설계서에 적용된 난간(알루미늄 캐스팅+목재)과 상이한 재질의 난간(철재각관+목재덮개)이 시공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철재 기둥 매립부의 경우 설계서엔 부식방지를 위한 도장을 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는 이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공원사무소장에게 앞으로 용역·물품계약을 체결할 때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분할해 수의계약 하는 일이 없도록 주문했다. 또 공사비 86만원을 과다 집행할 우려가 있다며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감액하고 누락된 도장은 보완 시공할 것과 관련자들을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진식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