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여금 등 최저임금 산입 시도에 노동계 반발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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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22 07:27  |  수정 2018-05-22 07:27  |  발행일 2018-05-22 제6면
민주노총 전국서 동시 농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상여금·식비 등 비정기적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지난 20일 밤 서울·부산·대구 등 전국 13개 시·도 더불어민주당 자치단체장 후보 선거캠프에서 동시 농성에 돌입했다.

환노위는 21일 오후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정짓기 위한 회의를 열고 상여금·식비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 전언에 따르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데 물밑 합의를 이룬 상태다.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기본급과 직무·직책수당 등 고정수당만 최저임금에 포함돼 있다. 상여금·식비·숙박비 등은 포함돼 있지 않다.

21일 민주노총 대구경북지역본부는 대구 중구 봉산동 임대윤 민주당 대구시장 예비후보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된 상여금·식비·숙박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법 개악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서로 적대적인 여야가 임금삭감에는 한뜻을 모으고 있다”며 “지난해 7월 최저임금 인상 이후 이를 무력화시키려는 각종 꼼수가 등장했다. 노동자들은 상여금 삭감에 ‘울며 겨자 먹기’로 서명하고 (있으며), (사측은) 상여금이 없으면 수당을 삭감해 그 액수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일부터 임 예비후보 사무실에서 농성에 들어간 이들은 앞으로 최저임금 개정을 반대하는 촛불문화제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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