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송인배 비서관 거취에 변동없다”

  • 이영란
  • |
  • 입력 2018-05-22   |  발행일 2018-05-22 제4면   |  수정 2018-05-22
사표받았던 전병헌과 달리
해임 가능성 일축‘정면돌파’

청와대는 21일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의 주범인 ‘드루킹’ 김동원씨와 네 차례 만난 것으로 드러난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의 거취에 변동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정수석실 자체 조사 결과 별다른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해임 가능성을 일축한 것. 일각에서는 특검을 앞두고 있는데 청와대가 너무 빨리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20일 청와대에 따르면 ‘드루킹’과 관련해 송인배 비서관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조사는 4월20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면담 등 대면조사 형식으로 이뤄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 번 조사하고 더 알아볼 필요성이 느껴져 한 차례 더 조사를 한 것”이라며 “임종석 비서실장도 이때 (이번 사안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송 비서관이 간담회 사례비로 20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정치인들이 간담회를 할 때 (받는 사례비의) 통상적 수준을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민정수석실이)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정수석실은 송 비서관 진술이 상당부분 신빙성이 있고 김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이나 뇌물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

이는 전병헌 전 수석과는 기조가 다른 것이다. 청와대는 당시 전 전 수석 사건에 대해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이 소환 조사를 통보하자 출석에 앞서 전 전 수석의 사표를 수리했다.

2011년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에 대해 한정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인터넷 선거운동이 전면 허용된 점을 들어 여권내에서는 송 비서관과 김씨의 접촉을 일반적인 정치 활동의 영역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청와대가 송 비서관의 해임을 고려하지 않은 것도 이런 연장선상이다.

다만 송 비서관이 받은 ‘사례비’의 대가성 여부나 액수 등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은 없지 않다. 또 민정수석실 조사와 달리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부정한 청탁 등을 이행했다면 정부의 도덕성에도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