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권영진 시장 선거법위반 수사 착수…선거 뒤 소환"

  • 입력 2018-05-21 15:15  |  수정 2018-05-21 15:15  |  발행일 2018-05-21 제1면
"현역 단체장 신분 지지호소 혐의"…민주·바른미래 후보 잇단 논평

 대구지검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최태원 대구지검 2차장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한 사항에 대해 지검 공안부(서성호 부장검사)에서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통상 수사 절차에 따라 선관위 수사자료를 검토하고 대구선관위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하는 만큼 피고발인인 권 시장은 다음 달 13일 선거가 끝난 뒤에야 소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고발인 권 시장에 대한 수사를 한 뒤 처벌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권 시장은 지난 5일 현역 자치단체장 신분으로 자유한국당 소속 조성제 대구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22분 동안 인사말을 하면서 본인과 조예비후보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지난 17일 고발됐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선거구민에게 특정정당이나 후보자 업적을 홍보할 수 없다.


 권 시장이 선관위에서 고발되자 민주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내고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거쳐 정당한 판결이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밝혔다.


 김형기 바른미래당 대구시장 예비후보도 "권 시장이 한국당 후보로 확정된 뒤 다시 시장 자리로 돌아간 것은 선거운동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시장 복귀 뒤 행적도 모두 조사해 위법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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