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성] 과속방지턱

  • 남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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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21   |  발행일 2018-05-21 제31면   |  수정 2018-05-21

농촌의 고령화로 시골마을의 노인 교통사고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대책을 고심하던 경찰과 교통당국은 노인 인구가 많은 도로변 마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있다. 운전자로서는 불편하기 그지없으나 마을 주민들로서는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효과를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과속방지턱은 일반도로 구간에서 차량의 주행 속도를 강제로 낮추기 위해 길바닥에 설치하는 턱으로 보통 주거 환경이나 보행자 보호를 위해 만든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는 간선도로나 보조 간선도로 등 이동성의 기능을 갖는 도로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고속도로나 국도, 국가지원지방도, 교통량이 많은 지방도 등에는 원칙적으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농촌 노인들의 교통사고가 증가하자 국도와 지방도 가리지 않고 과속방지턱이 속속 설치되고 있다. 차량의 원활한 통행보다 인명을 우선하기 때문이다.

일명 ‘실버 존’으로 불리는 노인보호구역은 교통약자인 노인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08년 만들어진 제도다.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차량 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 운전자의 의식수준이 낮은지 노인보호구역이나 어린이보호구역을 무시한 채 통행하는 운전자가 상당수라는 것이 관련 보고서의 지적이다. 아무 생각 없이 이 구역을 지나간다는 것이다.

최근 전국동시지방선거전이 달아오르면서 정책대결 등 선명성보다 상대후보 괴롭히기 성 고소·고발과 인신공격, 근거 없이 마구잡이로 퍼뜨리는 흑색선전 등 보기 흉한 선거전이 횡행하고 있다고 한다. 선거법이나 형법 등 실정법으로 규제하고 있음에도 교묘히 법망을 피하거나 음지에서 공명하지 못한 선거를 획책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란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 도로에만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국민 마음속과 선거에 나서는 모든 후보의 가슴에도 양심을 해치지 않는 ‘과속 방지시설’이 필요하다. 상대후보를 적당히 견제하는 것이야 ‘일전’을 치르는 후보나 운동원들의 당연한 자세지만 후유증이 남을 정도로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는 행동은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현명한 마음의 과속방지턱을 만들어야 할 이유다.

남정현 중부지역본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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