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휴게소에 둔 교사 800만원 벌금 과도”

  • 이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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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21 07:30  |  수정 2018-05-21 08:05  |  발행일 2018-05-21 제6면
전교조·교총 일제히 반발
전교조 탄원서 작성 방침

현장체험학습을 가던 중 용변이 급한 학생에게 버스에서 용변을 보게 하고 휴게소에 혼자 남겨둔 뒤 떠난 혐의로 기소된 초등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영남일보 5월19일자 6면 보도)된 것과 관련해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8일 대구지법 형사10단독 김부한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모 초등 A교사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노조는 이날 판결을 일제히 비판하고, 해당 교사 구제를 위한 탄원서 작성에 대대적으로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대구 초등교사에 대한 비상식적 판결 유감-아동복지법이 교사 잡는 법 되어서야’라는 제목의 긴급 논평을 내고, 해당 교사의 대처 행위를 ‘아동학대’로 간주하는 것은 지나치며, 이를 ‘방임행위’로 보고 유죄를 선고한 판결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전교조는 논평에서 “아동·청소년 인권이 척박한 우리 사회에서 아동복지법은 소중한 법이고 필요한 법이다. 그러나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지 못하면 때로는 악법이 될 수도 있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아동복지법과 위반자 처벌 관련 법규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도 “앞뒤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과한 판결"이라며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체험활동이 점차 강조되는 상황인데 이번 판결로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사가 아동을 지도하다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5만원 정도의 벌금형만 받아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이 불가능해진다"면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규정으로 아동복지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전교조를 중심으로 전국의 교사조직들이 탄원서 작성에 들어갈 방침이며, 대구지역에서도 조만간 대책모임을 가지기로 했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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