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여자친구의 신체를 촬영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20일 사귀던 여성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여자친구 집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태블릿PC를 이용해 상의를 벗고 있던 여자 친구 모습을 촬영하는 등 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미옥 판사는 “피해자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보관해 정신적 고통을 줬다. 다만 피해자도 촬영 사실을 일부 인지하고 있었고,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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