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투기과열 지정후 첫 미분양

  • 노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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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19   |  발행일 2018-05-19 제2면   |  수정 2018-05-19
범어센트레빌 청약 부적격 속출
高분양가에 계약포기까지 겹쳐
18∼19일 9세대 추가모집 공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 수성구에서 처음 분양한 아파트에서 미분양이 발생했다. 청약자 상당수가 1순위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자로 드러난 데다 예비당첨자까지 정당계약기간에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까다로운 청약조건과 높은 분양가가 원인으로 꼽힌다.

동부건설은 18일 수성구 범어동에 지난달 분양한 범어센트레빌 잔여 9세대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했다. 앞서 전체 물량 88세대 중 조합원 물량 43세대와 특별분양 13세대를 제외한 32세대의 분양에 나선 범어 센트레빌은 평균 77.31대 1의 경쟁률로 1순위를 마감했다. 하지만 이후 5월8~10일 사흘간 이뤄진 정당계약에서 당첨자 상당수가 부적격자로 확인돼 계약을 하지 못했다. 게다가 40%에 달하는 예비당첨자도 계약을 하지 않으면서 예상치 못한 미분양 사태를 맞게 됐다.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1순위 청약 조건이 까다로워진데다 100세대도 안되는 나홀로 아파트의 평당 가격이 2천만원이 넘는다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 같다”면서 “일부는 자격요건을 갖췄는데도 계약을 하지 않아, 앞으로 분양 예정인 다른 아파트 단지의 청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18~19일 이틀간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잔여세대 분양에 나섰다. 통상 아파트 청약은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를 통해 이뤄지지만, 이번 동부건설의 분양은 회사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다. 별도의 자격 없이 지난 4월13일 이전 대구와 경북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이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분양 신청에는 별다른 조건이 없지만, 당첨 이후에는 투기과열지구에 따른 전매제한조치, 대출규제 등은 받게 된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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