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민 3만6천여명 지진피해 의료지원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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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14 07:34  |  수정 2018-05-14 07:35  |  발행일 2018-05-14 제10면
작년 11월 피해자 서비스 종료
2월 규모 4.6 지진피해자는 무관

[포항] 지난해 11월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 피해 이재민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이 15일 0시부터 중지된다. 지난 2월11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4.6 지진 이재민은 해당되지 않는다.

포항시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기존 지역보험 가입자는 지역보험으로 자동 전환되고, 직장보험 가입자는 14일 이내 해당 직장으로 피부양자를 포함해 건강보험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23일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이재민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해 왔다. 지자체가 벌인 피해조사를 통해 ‘재해구호법’에 따라 경미한 피해(재난지수 300 미만)를 제외한 모든 이재민이 의료급여 지원 대상이 됐다.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5일 포항 북구 흥해읍 남송리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으로 포항지역 주택 등 2만5천여 세대가 재산피해자로 확정됐다. 지난 1월8일~ 4월 말 재난지수 300 이상으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등록된 이재민 가운데 의료급여 지원을 신청한 1만4천여 세대(3만6천여 명)에 의료급여 서비스를 지원했다. 그동안 이들 이재민은 본인부담금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아왔다. 지원 만료에 따라 포항시는 행복e음 전산시스템을 통해 의료급여 자격상실 합동작업을 실시한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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